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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야기/호주 바리스타

[호주바리스타] 바리스타 시급, 그리고 정당한 대우 받고 일하기!

by Ley's review 2020. 1. 29.

 

 

일단 시급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사이트를 먼저 소개해드려요. 

 

호주 최저임금을 포함한 초과수당포함 각종 수당들, 리브(한국의 연차), 근로자의 권리 등등 많은 것들이 각 케이스 별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직업에 따라서 찾아볼 수 있음.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bullying을 당하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할 경우..

혹은 내가 현재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건가 궁금한 경우..

 

이 fairwork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fairwork.gov.au/

 

Welcome to the Fair Work Ombudsman website

Information and advice about Australia’s workplace rights and rules.

www.fairwork.gov.au

 

 

 

 

 

 

큰 회사에 소속되어서 바리스타 혹은 food and beverage attendant 로 일할때는 보통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s 로 분류가 되며,  보통 Level 2 로 시작 된다. (성인의경우) 

 

 

 

 

 

 

자세한 최저임금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해당 직업의 분야별 pdf 문서를 다운받으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irwork.gov.au/pay/minimum-wages/pay-guides

 

Welcome to the Fair Work Ombudsman website

Information and advice about Australia’s workplace rights and rules.

www.fairwork.gov.au

 

 

 

레벨 2의 현재 (2020.1.29 기준) 최저 주급/시급

 

내가 제일 첫 호주회사에서 일을 했을때 아래 보이는 표의 레벨 2에 food and beverage attendant grade 2의 시급을 받았었다. 

 

 

 

 

 

처음 일했을 때만 해도.. 토요일 시급이 저거 보다 높았었는데, 몇년전 토/일/공휴일의 수당 퍼센티지가 바뀌면서 토요일 시급이 만이 낮아졌다. ㅠㅠ 

 

 

위의 표에 보이듯이.. 풀타임과 캐주얼의 시급차이가 꽤 많이 나서, 단기간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캐주얼을 더 선호하고, 

오랫동안 일을 할 사람들은 풀타임을 선호한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보통 3개월 정도 일하면 1주일 정도의 annual leave가 쌓이기 때문에, 1년에 약 4주 정도의 유급휴가를 얻는다. 

 

파트타임의 휴가는 일한 시간에 비례 해서 쌓이기 때문에, 풀타임 기준 일주일에 38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0시간의 파트타임 일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풀타임의 반 정도의 휴가를 얻는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명시한 근무시간이 늘 보장이 되지만,

캐주얼은 말그대로 캐주얼 잡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도 늘수도 있다. (근무시간 보장 안됨)

 

 

하지만 매니저/ 회사에 따라서 캐주얼을 선호하고, 구두로 시간을 보장을 해준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다. 

모든것은 케바케 이기 때문에, 캐주얼이라도 매니저와 딜을 잘하고, 일을 잘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캐주얼인지 풀타임인지에 상관없이 진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서, 나는 현재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시급을 받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혹시 카페가 레스토랑의 분류로 나뉘는 곳이라면, Restaurant industry 로 봐야한다.

 

혹은 또, 어떤 분야인지 안나오고 카페/레스토랑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시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나도 그렇게 받아본적도 있다. 

그게 어떤 분야로 분류가 되는지는 페이슬립에 안써있었고, 물어본적도 없기에 나도 잘 모르겠다.. 

 

개인 사장이 운영하는 카페/레스토랑등의 경우에는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프랜차이즈나 회사에 소속 되어 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풀타임/파트타임의 경우엔 회사마다 다르지만,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른 날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캐주얼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 자체가 없다. 

 

이외 기타 권리는 위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