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급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사이트를 먼저 소개해드려요.
호주 최저임금을 포함한 초과수당포함 각종 수당들, 리브(한국의 연차), 근로자의 권리 등등 많은 것들이 각 케이스 별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직업에 따라서 찾아볼 수 있음.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bullying을 당하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할 경우..
혹은 내가 현재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건가 궁금한 경우..
이 fairwork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큰 회사에 소속되어서 바리스타 혹은 food and beverage attendant 로 일할때는 보통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s 로 분류가 되며, 보통 Level 2 로 시작 된다. (성인의경우)
자세한 최저임금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해당 직업의 분야별 pdf 문서를 다운받으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irwork.gov.au/pay/minimum-wages/pay-guides
레벨 2의 현재 (2020.1.29 기준) 최저 주급/시급
내가 제일 첫 호주회사에서 일을 했을때 아래 보이는 표의 레벨 2에 food and beverage attendant grade 2의 시급을 받았었다.
처음 일했을 때만 해도.. 토요일 시급이 저거 보다 높았었는데, 몇년전 토/일/공휴일의 수당 퍼센티지가 바뀌면서 토요일 시급이 만이 낮아졌다. ㅠㅠ
위의 표에 보이듯이.. 풀타임과 캐주얼의 시급차이가 꽤 많이 나서, 단기간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캐주얼을 더 선호하고,
오랫동안 일을 할 사람들은 풀타임을 선호한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보통 3개월 정도 일하면 1주일 정도의 annual leave가 쌓이기 때문에, 1년에 약 4주 정도의 유급휴가를 얻는다.
파트타임의 휴가는 일한 시간에 비례 해서 쌓이기 때문에, 풀타임 기준 일주일에 38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0시간의 파트타임 일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풀타임의 반 정도의 휴가를 얻는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명시한 근무시간이 늘 보장이 되지만,
캐주얼은 말그대로 캐주얼 잡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도 늘수도 있다. (근무시간 보장 안됨)
하지만 매니저/ 회사에 따라서 캐주얼을 선호하고, 구두로 시간을 보장을 해준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다.
모든것은 케바케 이기 때문에, 캐주얼이라도 매니저와 딜을 잘하고, 일을 잘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캐주얼인지 풀타임인지에 상관없이 진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서, 나는 현재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시급을 받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혹시 카페가 레스토랑의 분류로 나뉘는 곳이라면, Restaurant industry 로 봐야한다.
혹은 또, 어떤 분야인지 안나오고 카페/레스토랑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시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나도 그렇게 받아본적도 있다.
그게 어떤 분야로 분류가 되는지는 페이슬립에 안써있었고, 물어본적도 없기에 나도 잘 모르겠다..
개인 사장이 운영하는 카페/레스토랑등의 경우에는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프랜차이즈나 회사에 소속 되어 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풀타임/파트타임의 경우엔 회사마다 다르지만,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른 날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캐주얼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 자체가 없다.
이외 기타 권리는 위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ㅎㅎ
'호주이야기 > 호주 바리스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주바리스타] 호주 카페 커피 주문 받는 방법과 특이한 주문들 (0) | 2019.12.16 |
---|---|
[호주바리스타]호주 바리스타 자격증, 바리스타 과정 꼭 들어야 하나??? (0) | 2019.12.13 |
[호주바리스타] 호주 카페의 우유 종류 (0) | 2019.12.11 |
[호주바리스타] 호주 커피 종류 정리, 플랫화이트란?? (0) | 2019.12.11 |
[호주바리스타] 나의 바리스타 이야기 (2) | 201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