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의 한국살이/한국 결혼비자

[F-6 결혼비자] 혼자 준비하기 3편: 비자 발급 & 한국 입국 후

by Ley's review 2019. 12. 9.

 

 

과정을 다시 글로 써놓고 보니, 크게 힘든일 없이 쉽게 발급 받은거 같지만..

 

사실 그 과정은 생각만큼 순탄하지만도, 쉽지만도 않았던것 같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았고, 한국인인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고, 내가 상황상 준비할 수 없었던 서류들은 다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준비한 덕에 큰 문제 없이 바로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이었다.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다음 절차들이 남아 있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결혼비자는 단기체류 90일동안만 유효한 비자이다. 그래서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를 연장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결혼비자는 보통은 2년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는 3년 이내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연장이 필요하므로, 하이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일단, 체류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이코리아에 가서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Welcome To "Hi, Korea!!"- Home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가면 제일 첫페이지의 오른쪽에 위와 같은 화면을 볼수 있다. 방문예약을 클릭 후, 내 주소지에 따라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가능한 시간을 확인후 예약을 하면 된다. (*꼭 관할사무소로 가야합니다!!)

 

 

예약 당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비자 연장은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그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되고, 외국인등록증은 정해주는 날짜 이후 (약 2주 소요)에 찾으러 가면 된다. 

 

 

우리가 이때 갔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지방에 있는 출장소 이었기 때문에 따로 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있지 않았기에, 근처에 있던 우체국까지 뛰어갔다와야만 했다.

 

예약시간에 맞춰서 갔지만, 수입인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

 

 

* 비자연장하러 가실 분들은 꼭, 방문하시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없다면 어디에 가서 구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고, 수입인지를 구입 할 시간까지 생각 하셔서 시간 넉넉히 잡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류 연장은 비교적 쉽고 간결했지만,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한다!

 

 

 

 

 

이렇게 체류 연장과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나면, 비자를 받은 후 최초 입국일로 부터 1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체류기간이 4개월이 남았을 때부터, 다시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쯤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체류 연장 신청 안내에 관한 우편물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