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의 한국살이/한국 결혼비자

[F-6 결혼비자]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의료보험 등록하기

by Ley's review 2019. 12. 17.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비자를 받고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라면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에도 올릴 수 있고, 의료보험도 등록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 배우자 등록하기

 

일단은, 세대주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1.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나는 처음에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대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 했었다. 

필요서류는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이 발급받음) 3. 외국인등록증 4. 세대주도장과 신분증

이렇게 필요했다. 

 

 

2.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그 후, 따로 이사를 나오게 되어서, 내가 세대주가 되고 신랑이 세대원이 되었다. 

역시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1. 외국인등록증 2. 혼인관계증명서 3. 세대주 신분증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신고하였다. 

 

어쨌든 외국인은 주소지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외국인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넣는것은 의무는 아닌거 같다. 외국인 배우자를 올릴 수 있게 된것도 2018년 초 부터 인것 같다. 하지만 서류가 필요할 때, 늘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이기에. 주민등록등본에 올리면 모든 서류들이 수월해진다. 

 

 

 

 

 

국민건강보험에 외국인 배우자 등록하기

 

역시 두가지 경우,

 

1. 나와 신랑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시절.

 

이때에도 역시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이 발급 받아서, 한국인 배우자가 부모님의 자식 이라는걸 증명)

2. 혼인관계증명서

3.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부모님이 직접작성)

4. 부모님 신분증

 

이렇게 준비를 해서 부모님께서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배우자도 한국인배우자도 필요없다. 당사자인 부모님만 가시면 된다.ㅋㅋㅋㅋ

 

 

2. 한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이때도 똑같이 피부양자는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인 배우자가 1.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만 준비하여 공단에 방문해서 똑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면 된다. 

 

 

 

느려터진 호주에 익숙해서 그런지.. 한국에서 이런거 하나하나 처리 할때마다 너무 금방 되어서 놀랄때가 많다 아직도 ㅋㅋ

 

동사무소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생각보다 일처리가 빠르고 금방 되어서,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가면 큰 문제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필요서류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방문전에 해당 동사무소/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