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다른 포스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등록된 외국인은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2주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못보신 분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guesswhat0112.tistory.com/11?category=901486
이사를 완료하고 2주안에 해당 관할의 주민센터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이부분은 좀 지역마다 너무 다른거 같다.
우리는 F-6 결혼비자를 받고 입국 후에, 처음 외국인 등록을 하고 비자 연장을 받았은 후에, 두번의 이사를 했다.
첫번째 이사 후에는, 이사 간 곳의 주민센터에서 말씀 하시길, 이전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 되어있던걸 삭제 신청을 해와야 이쪽 주민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굳이 이전 주소지의 주민센터까지 가서 삭제 신청을 하고.. (외국인 본인이 가야하고, 통역이 필요하므로 나도 함께 가야 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 이전 신청을 완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체류지신고를 하러 갔는데..
일년전에 했던걸 홀랑 까먹은 나는, 이전 주소지에서 삭제 하고 그런거.. 다 잊고 있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갔다 ㅋㅋㅋ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프로세스가 달라진건지 주민센터마다 다른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바로 처리해주셨다.. 물론 신고서는 작성했다.
그래서 해본 나도 잘 모르겠다..
매번 상황이 달라서.. 이부분은 아무래도 해당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 하시는 편이 좋을것 같다.
그리고 두번 다 필요했던 서류는 그냥 세대주의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전부였다.
이사 후 2주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 내서 방문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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