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주민등록등본1 [F-6 결혼비자]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의료보험 등록하기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비자를 받고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라면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에도 올릴 수 있고, 의료보험도 등록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 배우자 등록하기 일단은, 세대주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1.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나는 처음에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대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 했었다. 필요서류는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이 발급받음) 3. 외국인등록증 4. 세대주도장과 신분증 이렇게 필요했다. 2.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그 후, 따로 이사를 나오게 되어서, 내가 세대주가 되고 신랑이 세대원이 되었다. 역시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1. 외국인등록증 2. 혼인관계.. 2019. 12. 17. 이전 1 다음